이마트와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24시간 영업에,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무일도 없고 손님에 대해 발열체크도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식자재마트인데요.
각종 규제를 피해 골목상권을 장악한 식자재마트를 바라보는 인근 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문을 연 수도권의 한 식자재마트입니다.
평일 낮에도 주차장엔 손님들의 차량이 빼곡합니다.
안에는 음식재료뿐만 아니라 침구와 가전제품, 장난감 등 대형마트와 별 차이가 없는 많은 상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 "여기 이불도 파나요?"
- "이불 2층요."
- "다 파네요, 음식 (재료) 말고도."
- "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이 식자재마트는 건물 3개를 이어 만든 큰 규모이지만 매장 자체의 면적은 3천 제곱미터가 되지 않아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무일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시국만 아니면 평소 24시간 영업에, 백화점·대형마트와 달리 고객에 대해 발열체크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요. 식자재마트는 기타식품판매업소로만, 법상 분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국 6만여 개에 달하는 식자재마트를 바라보는 인근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인터뷰 : 박춘기 / 경기 시흥시 삼미전통시장 상인회장
- "(300미터 거리에 식자재마트 개장 후) 지금까지 시장 전체 매출이 30% 정도 감소했어요. 특히 과일·정육·채소는 완전히 50% 이상…."
규제 사각지대에서 골목상권을 뒤흔드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엄태준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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