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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유류분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
유류분권에 의해 증여나 유증이 아직 이행 전인 때는 이행거절권, 법정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나온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증자로부터 수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고인의 사망 이후 1년 안에 소송을 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따르면 유류분 분쟁 총 54건 중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사례는 5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1건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셈이다. 소송 기간이 가장 짧은 사례는 1개월이며, 가장 긴 사례는 25개월로 조사됐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사망 시점) 생전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면서 "다만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상속이 개시한 시점부터 10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단순히 상속의 개시와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유류분에 의해서 침해되어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만약 유류분 제도 자체를 몰라서 이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1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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