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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기 위해 6인 이상이 한 차를 타고 이동하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카니발들 다 잡혔다', '6명 이상 탄 카니발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달리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단속됐다'는 식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집합금지와 관련해 단속한 사실이 없는데 걸린 차량이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지만 이 같은 게시글은 지속해서 게재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6명을 태운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는 승합차도 위배 사항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5인 집합금지 명령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일반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승합차에도 5인이 탑승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설 연휴 동안은 6인 이상 탑승으로 과태료를 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이 집합금지명령 위반은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방역 당국 관계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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