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2.11∼14)를 맞아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된 가운데 고향 방문이나 여행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허용됩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의 일환입니다.
오늘(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레(13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으로 부과됩니다.
정부는 그간 명절 때마다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으나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그 수입은 코로나19 활동 등에 쓸 예정입니다.
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음식은 포장만 허용됩니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매한 먹거리를 차 안이나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공사는 또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해 점검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설 연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은 설 전날인 이날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모레(1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