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마시던 음료수에 몰래 자신의 소변을 넣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남)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한 PC방에서 근처에 있던 다른 20대 여성 손님이 마시던 아이스커피를 테이블 위에 올
A씨는 10여 일 뒤에도 같은 PC방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50대 여성이 마시던 커피에 소변을 넣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