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인 피해자의 이모 40대 A씨와 이모부 40대 B씨는 오늘(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대중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거의 다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앞에 서 "미안해요"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A씨 부부는 그제(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10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얼굴을 공개하라", "왜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려주느냐", "미안하면 얼굴이라도 드러내라"는 등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이들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는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 수가 없어 현 단계에서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해 6월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직접 찍어 일반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강법에 아동학대치사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특강법이 말하는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2명 이상이 합동해 저지른 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일 도합 4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은 이 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반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결국 A씨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 심의 여부는 특강법이 정하고 있는 강력범죄, 즉 살인죄 적용 여부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검 감정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 이번 사건 피해자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A씨 부부가 자행한 '물고문' 등 학대 행위로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의 폭행, 그리고 이어진 '물고문' 등인데, 어린 아이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치사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의견에 무게를 싣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정인이 사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숨진 아동에 대한 부검 결과와 A씨 부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