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기 욕조'라 불릴 정도로 불티나게 팔렸던 코스마 아기 욕조에서 유해물질이 대량 검출돼 정부가 지난해 말 리콜 명령을 내렸었죠.
피해자 3천 명이 제조사와 유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저렴한 가격에 실용성 있는 제품으로 소문이 나 인기를 끌었던 코스마 아기 욕조.
그런데 지난해 말 이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이용자 중 신우신염과 알레르기 증상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이용석 / 피해자
- "피부는 습진처럼 빨갛게 여드름처럼 올라오고요. 사용한 지 3일 만에 5.5kg에서 4.7kg까지 빠지면서 구토를 적게는 10회에서 많게는 25회까지…."
이에 피해자 3천 명이 오늘(9일) 경찰에 제조업체와 유통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승익 / 변호사
- "거짓으로 KC인증 표시를 해서 버젓이 판 제조·유통업체를 상대로 특경법 위반 사기죄와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들은 제품 설명서에 써 있는 KC 마크를 보고 속아 넘어갔다고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문민기 / 피해자
- "실용성과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물건을 사용하게 된 건데 아이한테 더 좋은 물건을 주지 못해 부모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 많이 힘들었죠."
아기 욕조는 KC 인증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품목이다 보니, 기관에 신고나 인증을 할 필요가 없고 정기적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
- "사업자 스스로 시험을 할 수도 있고요. 시험기관을 통해서 제품이 안전하다는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KC마크를 표시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욕조 사용과 피해 증상 간의 인과관계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작경찰서는 제조사와 유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장진연, 정미정
영상제공: 유튜브 '순탄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