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협력업체들을 포함한 채권자 모임인 '쌍용차 협동회'는 노사를 상대로 1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협동회는 오늘(13일) 오후 충남 천안의 남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내일(1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최병훈 협동회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쌍용차가 정상화하길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
협동회는 또, 노사에 파업중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한 뒤 이달 말까지 파업 철회가 안 되면, 법원에 채권단 자격으로 조기 파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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