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조합원도 일반 조합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의 재산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조합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영농조합 조합원들이 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장부열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의 정관 규정은 조합이 비치·공개해야 할 서류를 정한 것"이라며 "만일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다면 조합원들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이 무의미해진다"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회계장부의 열람·등사 조합에 요구했다. 하지만 A조합은 "조합 정관은 공개 대상으로 세무조정계산서만을 명시하고 있다며 나머지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거부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을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영농조합원에게 회계 장부 열람권이 있으며 조합이 보관 중인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근거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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