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겨있는 현관 대신 뒷문으로 건물에 들어가 물품을 배달한 택배기사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오늘(9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27살 하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미용실 주인 B씨가 주문한 상품의 배달을 맡았습니다. 건물 1층에 위치한 B씨의 미용실에 배달하려면 현관 출입문을 통과해야 했지만, 출입문은 굳게 잠겨있었고 B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살피던 A씨는 미용실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로 들어가 택배 상자를 두고 나왔습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A씨는 이미 배달을 완료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다시 뒷문으로 택배 상자를 가져 나와 미용실 정문 앞 복도에 두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A씨는 허락 없이 미용실에 침입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만 원을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절취 등 다른 목적을 갖고 미용실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