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로 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판의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가 구속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이중 13명에게 실제 사표를 받아내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해당 자리를 차지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 요구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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