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운영 중이던 뷔페를 폐업한 업주가 임금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원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에서 뷔페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닥쳐온 직후인 지난해 3월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야겠다. 더는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털어놓으며 사전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직원 9명의 임금 3천300여만 원과 해고예고수당(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천400여만 원 등 총 5천700여만 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쟁점은 코로나19 사태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 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인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3개월간 심리 끝에 이달 초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해 2월 18일부터 대구 경북지역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대량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방역당국은 같은 달 24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뷔페 관련 업종의 매출이 급감했는데,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으로서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쳐 임금을 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