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길가는 여성에게서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전 고교 야구선수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오늘(8일) 강도 등으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시절 야구선수 생활을 한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시쯤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길 가던 18살 B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첫 범행 후 40여분 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33살 C씨에게 전화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저항이 심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보려고 했을 뿐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
그러나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길가는 여성 피해자들 팔을 기습적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한 만큼 강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