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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
지난해 취재 보고 일부를 뉴스타파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고발된 KBS 전 사회부장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8일) 언론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일 A 전 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A 전 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경찰 내사 보고서와 관련한 법조팀 취재 보고 일부분을 뉴스타파 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대로 전송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은 뉴스타파에서 보도됐습니다.
이에 법조팀 소속 기자들은 사내 게시판에 항의성 글을 올렸고,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동조합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도 A 전 부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A 전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를 이유로 KBS 기자들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과 KBS노동조합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일에도 연루된 상태입니다. 두 사건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재난주간이었던 A 전 부장은 검언유착 오보 이후 재난센터 평기자로 근무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