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공병 보증금을 환불해준 척 거짓 등록해 2천만 원 가까이 빼돌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송치됐습니다.
오늘(8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30살 A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은평경찰서는 작년 9월 A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3년 가까이 일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공병 반환금 1천995만여 원을 허위로 등록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님이 편의점에 공병을 가져오면 소주병 100원·맥주병 130원을 환불해주는데, A씨는 실제 공병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허위 등록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점주 B씨가 정산 현황표를 확인하던 중 공병 환불금액 항목에서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한 점을 수상히 여겨 본사에 확인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병 환불은 점주의 상호계산 계정에서 환불금이 우선 지급되고 공병이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이를 확인한 본사가 다시 점주의 계정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집
또 A씨는 문화상품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로또 정산을 임의로 수정해 차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점주 B씨는 "2천만 원이면 영세 편의점주의 연봉이나 마찬가지"라며 "충격을 받은 탓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