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집에 맡겨진 10살 여아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 숨진 아이의 몸 곳 곳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양(10)의 이모 B씨와 이모부(모두 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양은 이날 낮 12시 35분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B씨네 집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B씨로부터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의료진들은 A양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긴급체포됐다.
B씨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몇 번 가
경찰은 친부모와 떨어져 3∼4개월 전부터 이모네 집에서 생활하던 A양이 욕조에 빠지게 된 경위 등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동생이 이사 문제로 애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가 맡아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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