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하 전 대표 등 8명의 선고 공판에서 하 전 대표의 업무방해와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전 대표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 지원자 15명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는 혐의와 관련해 14명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1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억 8천만 원 상당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 전 대표의 회계 분식 관련 혐의와 관련해선 "일부 회계 분식 유형의 경우는 회계기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회계 분식을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 전 대표 등은 2013년~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2017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때 12가지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해 해당 재무제표를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밖에 외화매도대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헬기 수락시험평가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시험평가단 관계자 자녀를 KAI 취업시켜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부당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난 하 전 대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재판장께서 법대로 진실에 충실하게
앞서 지난해 11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여타 임직원 등에게 징역 6개월~징역 8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