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높이 100m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됐다.
8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표고 100m이상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도 심의를 거치면 건립할 수 있었다.
조례 개정은 최근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연립주택 건립허가가 신청돼 지역사회 논란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했다.
광주에서 표고 100m 이상은 무등산, 금당산, 제석산, 삼각산 등 산지 지역이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되는 곳이 사실상 무등산 일대 뿐이이서 '무등산 공동주택 금지 조례'으로 불리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상업지역 내 '주거 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생활 숙박시설로
건축법상 업무·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등이 고층으로 조성되면서 일조·경관 훼손, 교통·기반 시설 부족 등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는 3월 1일 공포돼 한달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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