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못 내겠다며 난동을 부린 현직 경찰관이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8일) 경찰에 따르면 어제(7일) 정오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못 내겠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출동한 경찰관이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고 권했으나 손님 A씨는 "요금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경찰은 무임승차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고, A씨는 서울시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