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을 비롯한 교직원 공간 청소를 학생에게 지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한 중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학교는 교무실, 운영위원실, 교장실, 복사실, 성적처리실, 행정실 등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1∼3학년 학생들에게 청소 구역으로 배정했습니다. 이 구역 청소 시간은 봉사활동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교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과 마찬가지로 청소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라며 "공
그러나 인권위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수의 학생이 교육적 활동이라고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