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50대가 차를 몰다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7·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6일)
A씨가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하면서 편의점 내부 집기가 부서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수준이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