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차별성 발언과 학생 폭행으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교육부 감경 처분을 받아 복직했으나 추가 성희롱 의혹이 나오며 다시 해임됐습니다.
학생들은 두 차례의 해임 처분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없이 대학 측의 기계적인 행정 절차만 있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7일) 인천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측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대학원 소속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인천대는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된 A 교수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대 학생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A 교수의 새로운 성비위를 잇따라 폭로했습니다.
대책위는 "A 교수가 2017년 축제 당시 한 여학우에게 넌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양X 같다고 말한 뒤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춤을 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인 사이인 학생들을 향해 "너네 잤니"라고 묻거나 "여자는 'ㅂ'받침(스물일곱, 여덟)이 들어가면 끝난 거다"라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성차별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대 관계자는 "A 교수로 인한 과거 피해 사례가 새롭게 확인됐다"며 "절차에 따라 다시 징계위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교수는 2019년에도 성비위와 폭행 논란이 불거지며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2016∼2017년 시험 감독을 하다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2014∼2019년 A 교수로부터 수업 중 성희롱·성차별성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인천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교수는 지난해 4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소청심사 결과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그는 이후 복직 절차를 거쳐 인천대 모 대학원 소속으로 발령 났으며 2020학년도 2학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A 교수는 모든 수업에서 배제된 상황이지만,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또다시 감경 처분을 받는다면 언제든
이에 대책위는 "A 교수 사건은 엄연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예방책 마련을 위한 부서 신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확한 분리 등을 대학 측에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A 교수가 처음 해임됐을 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개선된 부분은 없었다"며 "대학은 적극적인 검토가 아닌 행동의 결과를 보여달라"고 비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