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을 덮어주고 피의자에게 돈을 빌린 경찰관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과 추징금 3만4931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수차례 요구해 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사건을 부정하게 처리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다만 뇌물로 얻은 금융이익이 소액이고 부정처사의 내용도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목포경찰서에서 근무하며 2018년 절도 사건 피의자인 B씨에게 500만원을 빌린 뒤 정당한 이유없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월 신안에서 차량 내 지갑 절도 사건이 발생하자 CCTV 등을 확인해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조사했다.
B씨는 "장난치려고 가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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