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 연휴 이동 자제를 호소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이른바 '맘카페'에서는 여러 고민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6일) 경기도 지역 한 맘카페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설날에 시댁 가시나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14일까지여서 당연히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근처에 살고 있으니 결국은 그냥 가게 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몇 일 사이에 올라온 여러 글들에도 '시댁 호출'을 받은 며느리들의 복잡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 작성자는 "친정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시댁은 '음식 뭐 할까'라며 당연히 와야 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며 "혹시라도 적발되면 벌금이고 확진되면 구상권도 청구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추석처럼 권고도 아니고 금지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단순히 시댁가기 싫다는 게 아닌데 어떻게 잘 말씀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 "남편이 잘 조율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하소연도 이어졌습니다.
명절을 그냥 보내기엔 아쉽고 마음도 불편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지키면서 다녀올 것이라는 글들도 꽤 많습니다.
또다른 온라인 카페에선 "어머님이 혼자 계셔서 각 집이 순번을 정해 시간 차를 두고 들르기로 했다"거나 "시댁은 신랑이, 친정은 제가 다녀오기로 했다"는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남편과 아이들만 잠깐 다녀오기로 했다", "각 집마다 따로 방문해 인사만 드리고 영상통화로 대신하기로 했다"등의 대체 방안 글들도 눈에 띕니다.
물론 양가 모두 가지 않는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시댁과 친정에서 먼저 오지 말라고 해 과감히 패스한다"는 한 며느리의 말에는 "현명한 어르신들", "먼저 말을 꺼내주셨다니 부럽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먼저 조심하시려는 것 같다"등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거리두기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명절에는 이동이 늘고 가족 모임 등이 잦아져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다”며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
방역당국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까지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기존 방안을 유지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김지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wc_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