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대학법인이 해산하면 학교 재산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개정안에 따르면 더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사립대가 법인을 해산하려 할 때는 잔여재산을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키거나 이를 출연금으로 해 직접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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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대학법인이 해산하면 학교 재산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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