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되면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 일부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성명을 냈고, 시민단체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임성근 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가운데 140여 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소속 법관이 부당한 탄핵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대법원장으로서 거짓말까지 했다"며,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성명서는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 명의로 발표됐지만 참여 변호사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연이틀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고, 의원실에 거짓 해명을 하는 등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주심으로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인 만큼 헌재는 전담 재판연구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조만간 공개 변론기일을 정해 국회 측과 임 판사 측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임 판사가 2월 말 퇴직하게 되면 각하 결정이 유력하다는 예측 속에 법관 독립성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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