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했고, 오늘(5일)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김형수 형사2부장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재판 담당 검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 보건센터 관계자 등 모두 9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의체는 1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가습기살균제와 인체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실험 실시 여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매월 1회 정기 협의회를 갖는 등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전문가·피해자 등 각계의 연구결과와 의견을 수렴해 재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의 전·현직
당시 재판부는 동물실험·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속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1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