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의 재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경찰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남성은 상해를 입고, 여성은 성폭행 뒤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부산고법은 피의자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최 모 씨와 장 모 씨의 재심 청구 재판에서 경찰 고문 등에 의한 허위 자백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사과문을 내고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아울러 당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고정수 기자 / kjs09@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