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 교수 관련 수사에 지장을 주었다면서 정 교수로부터 압수수색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은닉 고의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요 고객인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서 여러 해 인연을 맺어 사회적 지위 열세에 있었고, 정 교수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 은닉은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조
1심은 김 씨가 일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