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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의 친모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30분쯤 내복 차림인 자신의 5살짜리 딸을 집 밖으로 내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쥐포를 먹었다고 나가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북서는 또 다른 '내복 아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8일 내복 차림으로 편의점 앞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4살짜리 아이의 친모 B 씨를 오는 8일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동보호사건에서는 형사재판과
B씨는 생계를 위해 근무를 아이를 홀로 두고 사건 당일 자활근로기관으로 출근했으나, 전날 아이를 키우기 버겁다며 전일제에서 반일제 근무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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