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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구 모 지역주택조합의 범죄 개요도 [자료 제공 = 서울북부지검] |
5일 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하영)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 수사결과 업무대행사, 용역업체, 추진위원회 임직원 등 11명을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무대행사 회장 A씨(59)와 용역업체 회장 B씨(60), 전·현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C씨(60)와 D씨(56), 업무대행사 부회장 E씨(60)와 전 대표 F씨(61) 등 8명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업 현황을 속여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6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토지 매입율, 지구단위계획 동의율, 시공예정사 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A씨 등 6명은 이 기간 중 허위 조합원 모집 수수료로 15억원, 중복 용역비로 12억원을 지급받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도 받는다.
A씨를 비롯한 6명은 공금을 개인의 명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등의 법인 자금 50억 원을 명품 구입, 개인 채무 변제, 허위 용역비에 임의로 사용했다.
검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정황도 포착했다. 추진위원장 D씨와 일부 추진위원회 임원 들은 지난 2018년 추진위 소유 부동산 13필지를 명의수탁한 것(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됐다.
업무대행사 회장 A씨과 용역업체 B씨는 사업에 본격 착수하기 전부터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고 허위·중복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비를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만한 경영은 지역주택사업의 부실화를 불러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 보유자로 파악됐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에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보유자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검찰은 "업무대행사와 용역업체 회장은 제3자를 대표로 내세우는 등 배후에서 활동해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아 5년에 걸쳐 조합원을 모집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피해 재산이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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