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를 호소하던 20대 군인에게 "몸 속 악령을 내쫓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A씨를 도운 아내 B씨, 또 다른 목사 C씨와 아내 D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군 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신도(24)에게 "목속에 악령이 있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십자가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
C씨 부부는 A씨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에 가담한 C씨의 큰딸은 소년부로 송치됐고, 작은 딸은 미성년자여서 입건되지 않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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