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이 정부에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5일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 올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법령 미비 등으로 정책 추진이 어려운 경우,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제도다. 선례가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행정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법제처 법령의견 제시 제도 등을 활용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함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기관별 주요정책 발굴,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에 나선다. 모니터링단은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성별·연령·직업 등을 고려해 구성한다. 또한 적극행정 통합플래폼인 '적극행정 온'을 구축해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사례를 접하고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또 올해 공직자 재산과 취업 심사의 엄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도입하고 재산신고시 '직무관련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직무상 비공개 정보나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에 대해서는 집중심사 TF를 구성해 조사를 강화하고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윤리시스템 안에 주식백지신탁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디지털 기반으로 백지신탁 주식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투입된 현장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고 공무원의 재택근무시 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올해 국민 참여형 열린 적극행정으로 공직사회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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