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탄핵소추 절차를 밟은 취지는 '행위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도대체 판사라고 하는 이 직업의 사람들은 아무리 헌법을 위반해도 도대체 형사처벌도 안 받고, 징계도 안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직업윤리의 기준 행위를 마련하자는 게 탄핵소추 추진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잊혀지면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두고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가 이뤄진 게 판사세계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선 "이제 판사들 사이에 어떤 성숙한 직업관이 싹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차 "이게 판사라고 하는 게 워낙 사회하고 동떨어져있고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서 폐쇄적으로 이렇게 어떤 법관 세계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아무런 직업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그냥 내가 공부하다가 잘해서 여기까지 흘러왔다라는 그런 느낌에 많이 빠져있으나 그건 아니다. (판사는) 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판사는 신인가' 이 질문은 세월호 가족들이 피소추자(임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퇴직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온 손편지에 적혀있는 문구"라고 찬성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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