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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엘시티 [사진제공 = 엘시티PFV] |
세 번의 출동으로 현장에 어렵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영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감염병예방법(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만 부과할 예정이다.
5일 경찰과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최근 엘시티 레지던스에 '유흥주점 영업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 이 레지던스는 일반 거주지로 등록된 곳이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입주자가 출입을 거부하면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수십 차례 벨을 눌렀으나 안에서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오전 1시께 벌어진 세 번째 출동에서 레지던스 직원까지 나서자 결국 현관문이 열렸다. 실내에서는 거실 테이블 위에 안주와 와인, 맥주 등이 차려져 있었고, 여성 2명과 남성 4명이 같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영업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흥주점 영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가능했다. 결국 경찰은 남녀 6명이 모여있는 사실에 주목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들을 단속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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