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 A씨가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씨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B씨는 A씨가 1억4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A씨는 영상 등을 언급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기다린 대가라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기도 했다. 또 B씨의 집 근처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주변인물들에게 영상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B씨의 변호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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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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