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 자살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명을 사법처리했지만, 성 접대 의혹은 끝내 밝히지 못해 미완의 수사로 남게 됐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모두 7명에게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모 금융인은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사법처리됐습니다.
이미 구속된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에게는 폭행과 횡령에 술접대를 강요한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 인터뷰 : 한풍현 / 경기 분당경찰서장
- "고인으로 하여금 연기자로서의 업무와 무관하게 술자리 접대 16회 골프 접대 1회 등에 참석게 하여…."
내사 중지됐던 모 언론사 간부 등 13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며,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성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다며, 수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균 /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
- "목격자도 없고 고인이 살아서 입증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범죄입니다. 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7일 장 씨가 자살한 가운데 유력인사들을 성 접대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리며 참고인만 100여 명을 조사했고, 도피했던 소속사 전 대표까지 체포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남기진 못했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경찰은 넉 달 동안 수사를 계속했지만 결국 성 접대 의혹은 풀지 못했고 고 장자연 씨의 문건은 끝내 유서로만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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