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부장판사 2명이 전보 인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사 54명 등 법관 930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모두 서울서부지법에 보임됐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을 맡은 대등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바뀌게 됐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은 5명 줄었습니다.
또 지방·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취지를 반영해 경력 법관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습니다.
장기근무 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 24개 법원에서 일할 장기근무 법관
2년마다 이뤄지는 법관 정기인사를 최소화해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축소하고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퇴직 법관은 총 41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고등법원 판사 7명, 재판연구관 2명, 지방법원 판사 5명 등입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