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재, 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보석
법원이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기자 측은 보석 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늘(3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전 기자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이 지난해 10월 19일 보석 청구를 해 심문이 진행됐지만, 4개월가량 결정이 나지 않다가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이 허가된 겁니다. 지난해 8월 5일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없다면 내일(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7월 17일 검찰 수사 중 구속된 지 201일 만입니다. 이 전 기자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처분이 늦어지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한다', '제보자가 재판에 불출석해 공전하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결정 늦어져 유감"…앞으로 재판 전망은
늦어진 보석 결정에 대해서 이 전 기자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10월 보석심문이 이루어진 이후 중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없었으며, '제보자 X' 지 모 씨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기다린 것 이외에는 재판은 실질적으로 공전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에 어떤 사정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향후 재판에서 지 씨의 일방적 검찰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고 통화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권언유착'의 정황을 부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을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 공모 의혹 한동훈 기소 여부 결정 늦어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확보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지 않은 점을 명분으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집된 증거를 종합하면 공모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이 사건을 처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 지검장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최강욱 '명예훼손' 기소…압수수색 위법 판단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며,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지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