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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인 만큼 교인 명단을 누락해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체 명단을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정보 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는 것으로 공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렵다"며 "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만으로는 어떤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인 31번 확진자가 나오자 신천지 대구교회에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신천지는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의 이름이 빠진 명단을 제출했다. 대구시는 이것을 방역 업무 방해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 B씨 등 4명은 징역 1년 6개월~2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초기 방역 실패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고, 신천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 등은 교인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달 13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교인 명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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