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3일)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2005년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일관되게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정부가 제
앞서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대리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