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을 앞두고 한반도 내 일본인 재산을 동결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일본인들이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신뢰보다, 명확한 법규가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재산을 보전하고 미군정·한국 정부로 이양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 등이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 제2호 제4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국민의 재산에 대한 거래는 무효로 하고, 소유권을 같은해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이 소유하도록 규정했다. 같은해 9월 25일 소급 적용하도록 공포했다.
헌재는 "일본인 등이 소유한 재산이 흩어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소급입법으로 인한 부수적 결과"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패망이 기정사실화됐는데도 명확한 국제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에 미군정에 의한 재산보전 및 귀소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조선에 진출해 축적한 재산을 보전 이양한다는 공익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하고 본토로 돌아가려던 재조선 일본인의 신뢰보호 요청보다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1월 울산 중구 토지를 취득한 뒤 울산시가 아무 권리 없이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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