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되며,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판매만 허용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교통연구원이 총 939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에 총 2192만명, 하루 평균 43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01만대로 예측됐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정부의 고향방문·여행 자제 권고 등의 영향으로 하루 평균 이동량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설 대비 약 32.6% 감소한 수준"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추이 변화 등에 따라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16.9%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 또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대중교통 이용자 집중 및 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철도의 경우 창가좌석만 판매제한·운영 중인 가운데, 버스·항공의 경우에도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한다.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선의 경우 승선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명절 이동자제 유도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부과된다.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 암행순찰차(45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배달 이륜차 등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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