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한 특급호텔에서 미성년자 혼숙이 적발됐다.
400여 개의 객실과 웨딩홀까지 갖춘 4성급 특급호텔에서 미성년자 혼숙이 발각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3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운대구 중동 A 호텔에 대해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찰이 A 호텔에서 미성년자 남녀 혼숙 적발 사실을 구청에 알려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조치를 내린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 혼숙 장소 제공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4성급인 A 호텔은 400여 개 객실과 웨딩홀 등을 갖춘 곳으로 지난 1일부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당시 A 호텔에 투숙한 10대들은 20대 지인 명의로 예약과 결제를 한 후 호텔에 묵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측은 체크인 과정에서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객실 카드를 내줬고 이들은 인근 술집을 찾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두 달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호텔 측은 직원들을 퇴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 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호텔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해운대 특급호텔에서 미성년자 혼숙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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