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을 허가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이후 201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이 전 기자가 보석 보증금을 납입하는 대로 석방될 예정이며 절차를 밟아 오늘(3일) 중으로 석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변호사는 보석 허가 결정에 따른 입장은 오전 중에 다시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