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를 고문하고, 촬영하고, 도저히 10대들의 범죄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여고생 3명을 얼마 전 MBN이 단독보도해드렸죠.
법원이 이들의 범행이 잔인하고 극심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여고생 3명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며 같은 반 친구였던 피해자를 옥상으로 끌고 간 건 지난해 9월.」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하며 물고문했고, 피해자가 이를 못 견디고 구토하자 토사물을 다시 먹였습니다.
피해자에게 강요한 또 다른 가혹행위를 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만 모두 7가지.」
「10대들의 범죄라곤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의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장기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잔인하고 극심한 것으로 보여 아직 소년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소년법이 적용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한 수준입니다. 」
▶ 인터뷰(☎) : 김범한 / 변호사
- "「소년법이 적용된 점을 감안할 때 과거 다른 사건과 비교해보더라도 이례적으로 상당히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본…."」
▶ 스탠딩 : 조동욱 / 기자
- "소년법 적용 대상임에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매년 늘어나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