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유튜브 방송 도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보여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글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쩐 다이 꽝 베트남 제9대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위대했으나 검
법정에서 A씨는 "시청자에게 제보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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