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의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국회가 사실관계부터 조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과 헌재는 탄핵과 관련해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탄핵이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곧바로 표결을 진행하는 대신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법사위에 넘겨 사실조사를 거쳐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탄핵 절차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며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법관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도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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