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법관 탄핵은 제도적 무게에 걸맞는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하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전문]
존경하는 법원가족 여러분께,
먼저, 최근 부족한 저의 일로 인해 법원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 말이면 제 인생의 전부였던 30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임기 만료로 법원문을 떠나게 됩니다만, 헌정사상 유례 없는 탄핵이 발의되어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께 제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하는 것이 도리인 듯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인 주장
다시 한 번 제 일로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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