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고, SUV 차량이 그 뒤를 빠른 속도로 다가갑니다.
잠시 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오토바이와 차량이 지나간 쪽을 바라봅니다.
2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 인터뷰 : 사고 목격자
- "중앙분리대가 부서져 있었어요. 보니까 제네시스 승용차랑 오토바이가 부딪쳐 있기에 제네시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50대 중반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사고 당시 오토바이는 이 인도를 주행 중이었는데요.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났지만, 운전자는 빠져나와 화를 면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가해 차량 운전자는) 다쳤는데 골절상은 없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영상제공 : 김제시청, 시청자
#MBN #윤창호법 #배달오토바이사망 #음주운전사고 #강세훈기자